이에 따라 이날 최종변론 종결한 뒤, 3월 10일이나 13일에 탄핵 심판 결과가 선고 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취재단\r \r \r\r\r\r\r\r\r\r\r\r 27일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이 열렸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3월 13일에 퇴임한다.
이날을 마지막으로 심판이 끝나기 때문에 박 대통령의 탄핵 결과가 언제 나는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가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최종 변론을 마친뒤 2주 뒤 선고 가 가 났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가 날짜는 최종 변론이 끝난 후 27일 지정될 가능성도 있다.

보통 일반 재판의 경우에는 변론을 끝내는 결심 뒤 선고 가 일을 지정하지만 헌법재판의 경우 통상 선고일 직전 3~4일 전 날짜를 확정했다.
통상적으로 선고 가 기일은 최종변론 약 2주 후에 지정된다.
이날 심판에는 박 대통령이 출석하지는 않았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 따라 양측 출석 확인한 뒤 국회-대통령 측 순으로 최종변론을 진행되고 있다.
\r\r 박근혜 대통령의 심판 결과에 대한 관심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