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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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최 씨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했으며, 이런 행위가 재임 중 지속적으로 이뤄졌음도 지적했다.

그러나 형사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이미 기소된 부분에 대한 재판은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헌재는 “국정 개입을 철저히 숨기고 부인하며 의혹 제기를 비난함으로써 국회의 견제와 언론의 감시가 작동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국가 미래를 이끌 정책과 자질 경쟁으로 전개돼야 한다.

google_ad_client = \"pub-3665100911591867\";\r /* 300x250, 작성됨 09. 3. 23 */\r google_ad_slot = \"5381195455\";\r google_ad_width = 300;\r google_ad_height = 250;\r \r \r \r \r \r \r \r \r \r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인용(認容)함에 따라 대통령의 직위는 그 순간 박탈됐다.

\r\r3·10 헌재 결정으로, 지난해 10월 최 씨가 문건을 받았다는 태블릿 PC의 존재가 확인되면서 본격화된 국정농단 사건에서 촉발된 탄핵 사태는 일단락됐다.

국내 경제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검찰과 특검의 수사를 받겠다던 박 전 대통령은 태극기 집회가 본격적으로 벌어지자 “완전히 엮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특검 조사도 끝내 거부했다.

이미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 장관·수석비서관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 18명이 구속되고 30명이 기소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대한민국의 중대한 전환점인 만큼 선거전은 세(勢)불리기 경쟁을 지양하고,\r\r2개월 과도정부와 與野의 국정 협력 절실\r\r헌재는 이날 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박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중국이 대대적인 경제 보복을 하고 가 있고 가 , 세계 정치사에서도 희귀한 일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앞으로 2개월 동안 ‘과도 정부’를 운영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의원 234명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헌재로 넘어온 지 92일 만이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본격적인 통상 압력을 준비하고 있고, 정치권에서는 개헌 논의도 한창인 만큼 대선과 연계해 대한민국 시스템을 리셋하는 노력을 병행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다.

이제부터 정치인과 국민의 애국심이 더 절실하다.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고 가 ,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결정문 낭독을 통해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다”면서 “파면으로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며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했다.

\r\r19代 대선 勢경쟁 아닌 자질·정책 검증 중요\r\r헌법 규정에 따라 60일 내, 즉 5월 9일쯤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될 것이다.

\r\r대통령 탄핵 심판은 끝났지만 4개월여 동안 대한민국이 받은 상처는 깊고 가 심각하다.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할 책임이 무겁다.

이 전대미문의 사태를 국민이 똘똘 뭉쳐 극복하는 것은 물론 국정 시스템을 전면 쇄신하고 새 출발하는 모멘텀으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동안 수사 주체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 다시 검찰로 바뀌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이고, 이제 ‘직무 정지된 대통령’도 없는, 말 그대로 ‘대통령 궐위’ 사태를 맞게 됐다.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도 부연했다.

대통령 선거전과 맞물리면서 정치적·이념적 대충돌의 가능성마저 엿보인다.

그때까지 ‘황교안 과도정부’는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국정을 수행하고 안보를 튼튼히 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북한은 5차 핵실험까지 하면서 백주에 김정남을 독살하는 잔인성을 보였다.

3차례 담화를 통해 진상 규명에 협조를 약속하고 가 도 압수수색과 수사를 거부하는 등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도 파면의 이유로 추가됐다.

야당 역시 이런 과도정부를 흔들지 말고, 대선 후보들이 갈라진 민심을 추스르고 대통합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나라가 큰 재앙에 직면할 수도 있다.

서울 도심에서는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가 계속됐다.

\r\r헌재는 세월호 침몰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생명권 침해’나 언론 자유 침해 등에 대해서는 파면할 정도가 아니라고 봤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엄중하게 판단했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에서 적시한 13가지 사유에 대해 국민주권 위배,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등 5가지로 나눠 심리한 결과, 헌법과 법률 준수 의무를 심각하게 저버린 것으로 결론을 낸 것이다.

일본과 관계도 악화 일로다.

이런 상황에서 헌재 결정에 승복하지 않는 시위와 집회가 계속된다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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