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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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사고 재판 출석하는 강정호0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메이저리거 강정호 선수가 3일 오전 1심 판결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조 판사는 경찰 조사에서 강씨를 대신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가 거짓 진술한 친구 유모씨에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해 12월 2일 혈중 알코올 농도 0.084% 상태로 운전하다가 서울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기소됐다.

이는 벌금 1500만원이라는 검찰의 구형보다 중한 형이지만 거주 이동의 제약이 없어진 만큼 소속팀의 스프링캠프 참가에 일단 파란불이 켜졌다.

이어 “강씨는 벌써 두 번이나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그는 2009년 8월 음주 단속에 적발되고 2011년 5월에도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내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 면허가 취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3일 강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초 검찰은 강씨를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강씨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그는 “그런데도 정작 음주운전하는 사람들은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반복하는 경우가 많아서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또 음주운전을 하면 특별히 가중해서 처벌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통사고까지 난데다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벌금형 선고로는 더 이상 형벌이 경고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라고 가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 판사는 “음주운전이 그 자체로는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사고가 날 경우 전혀 무관한 일반 시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가할 수 있어 잠재적으로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국 프로야구팀 피츠버그 파이리츠 소속 강정호 선수(29)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가 받았다.

다만 조 판사는 “강씨가 범죄를 인정하고 가 있고 교통사고 가 발생 피해자들과 합의해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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