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난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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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5가지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영장실질심사0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가 있다.

/사진=송의주 기자 songuijoo@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신병확보에 끝내 성공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특검팀은 이제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가 있는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만을 남겨놓게 됐다.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특검팀으로선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영장실질심사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이 현직 대통령이고 가 헌법상 현직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가 아니면 기소할 수 없도록 하고 가 있어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특검팀은 뇌물 공여자인 이 부회장에 대해 먼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17일 새벽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대통령 측은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은 유지하면서도 직·간접적으로 특검팀 수사에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내며 특검수사 기간이 열흘 남짓 남은 이날까지도 대면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뇌물 공여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통상적인 수사 패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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